전 세계가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원하는 은퇴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조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 보조금은 적격 고용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여 고용된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미취업 고령자가 신속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중견기업
지원 제외 사업주
다음의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을 체불하여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사업주
- 산재보험 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주
신청 요건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보조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기의 전일까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령자 수가 보조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기의 직전 3년간 고령자 수의 평균보다 많아야 합니다.
지원 요건 예시
예를 들어, 지원금 최초 신청 및 지급이 2022년 1분기인 경우, 사업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근로자 조건
연령: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월말 기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고용 기간: 해당 월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무 중단 없이 계속 근무한 근로자.
참고: 근무 기간이 1년(1월 1일~12월 31일)에 불과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 형태(계약직, 상용직 등)에 관계없이 실제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만 60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 여부 및 위촉 여부와 무관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에 신규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1년 계약을 맺은 근로자.
고용 보험: 월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월말 기준 보험 가입 여부는 실직일이 아닌 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금 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보험 자격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중 보험(이중 고용 포함)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피보험 자격 정리를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중보험 자격 정리가 지연될 경우, 지원금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 수급자 이중취득 우선 처리 요청 협조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 고령자 수에 분기당 3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지원 대상 노인 수는 신청 분기의 월 평균 노인 수에서 최초 신청 분기 전의 월 평균 노인 수(단, 지원 한도 내)를 뺀 값으로 합니다.
해당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분기 중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관계가 상실된 경우에는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가 있는 달에 한해 피보험자 수와 고령자 수의 월평균을 산정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한도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와 최대 30명 중 작은 금액이 지원 한도입니다.
신청 분기의 정년퇴직자 수와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직원 수 중 30명 이내에서 가장 적은 직원 수를 지원한도액으로 합니다.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하인 기업: 지원 한도는 3입니다.
고령자 수 증가분과 지원한도 3인 중 가장 작은 숫자가 지원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고령자’ 명단은 고용보험전산망 → 피보험자 → 피보험자 관련 조회 → 고령자 지원금 관련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된 고령자 명단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하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근로자 기준
연령: 근로자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기준으로 월말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자: 만 60세 이상이며 만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규 채용: 만 60세 이상이며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을 초과한 계약이 있는 근로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외 직원
다음의 직원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및 비속(법인의 경우 배우자 여부는 대표이사 기준으로 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거주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제외)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③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
지급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원금 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분기부터 최대 2년 동안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매 분기마다 지급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분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한 분기도 2년의 지급 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