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2023 차상위계층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혜택도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그 바로 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자산이나 가족의 부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외되는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차상위계층 조건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2023년 기준 4인 가구 합산 소득이 270만 원 이하여야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 제외 대상

국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 복지관 등 지원 대상 시설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개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었고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거나 지역 당국에서 실종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종되었거나 실종 신고가 진행 중인 사람은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군인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며 의무이행 관련 생계보장을 받는 분들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보충역 복무 중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상근예비역(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넷째, 조사 기준 과거 180일 동안 외국에 60일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

다섯째, 교정시설이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및 영주권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확인하여 대상자가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 차상위계층 혜택

정부는 여러 부처를 통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각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양곡 60% 지원,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푸드뱅크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및 전기요금 감면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청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무료 입장권인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일반 학자금 대출, 특별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통신비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분할상환 제도를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올 겨울 난방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소득 수당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계 지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실업급여, 보훈급여, 기초연금, 육아휴직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3개월 이상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중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18세 미만 청소년, 65세 이상, 장애인의근로 및 사업소득 등 가구 특성별 지출도 고려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동산, 임야, 회원권, 임차권, 분양권, 금융 재산, 수표, 어음, 주식, 국채 등 유가 증권, 예금, 적금, 보조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재산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유형에 따라 환산율이 다릅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4.17%,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