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비용 변경사항

HUG 전세보증보험은 대한민국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한 세입자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는 HUG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이 더욱 엄격해져 보험 가입이 더욱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5월부터 전세금반환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져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게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1월 24일부터 이미 재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보험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으므로 중개업자에게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이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격 기준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세입자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은 건축물 대장 발급을 통해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 유형

주택은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공공건물,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은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입주 신고 및 확정일

세입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은행에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절차를 진행하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입주자가 직접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적거나 같아야 합니다.

소유권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소유권 침해 사항이란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을 포함합니다.

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는 5억 원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인 경우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의 보증금과 근저당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

등기부등본 상에서 선순위 채권(근저당)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

건축물 대장 발급 시 해당 건물이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타세대 전입 내역

입주 세대의 열람 이력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이 말인 즉슨,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열람 내역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임차 기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잔여 기간

잔여 기간이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 미만이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팁

HUG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처한 임차인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입니다.

5월부터 보험 가입 요건이 더 엄격해지긴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여전히 좋은 선택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둔 세입자는 계약서에 전세 보험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