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을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재정 걱정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창원시, 경남 창원시 등 국내 11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자격

상병수당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할 수 없는 기간의 첫날을 포함하여 최근 1개월 동안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활동 기간의 첫날을 포함하여 최근 1개월 동안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휴면 기간 첫날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휴면 기간 첫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매출액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등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의학적 증명 심사를 통해 수급 기간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상병보상금 시범사업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델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어려운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1일 43,960원을 지급하며, 연간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델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1일 43,960원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델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 또는 상해 치료를 위한 입원 및 관련 통원 치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1일 43,960원을 지급하며, 연간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수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델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1.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2.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에 한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만 해당)
– 휴업 계획서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진단서 사본, 진료기록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을 위한 사전 문진표
– 통장 사본
3. 상병 수당을 신청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5. 업무 중단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6. 급여가 지급됩니다.

모델 3 (전남 순천, 경남 창원)

1.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재직 증명서(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해당)
– 휴업 확인서(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결제 확인서, 입원 요약서 또는 퇴원 전표, 외래 진료 확인서 또는 진단서)
– 통장 사본
3. 상해 수당을 신청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5. 5. 상해 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