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엘리베이터, 외부 페인트칠, 주요 시설물 수리 등 건물의 수리, 개조 또는 교체에 관한 통지나 공지를 관리팀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비용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답은 바로 장기 수리 준비금입니다.
미래의 우발적인 상황이나 목표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에서도 미래의 개조 및 수리 비용을 위해 미리 돈을 일부 저축합니다. 이는 각 세대에 부과되는 월 관리비에 일정 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모든 아파트 건물에서 장기수선준비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 또는 중앙 또는 지역 난방 시스템을 갖춘 건물에서만 장기수선충당금 징수가 허용됩니다.
단, 입주자는 매월 관리비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지만 실제 지출은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적립금은 각 세대의 소유자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불한 경우 임대인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하면?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아파트에서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로부터 명세서를 받으면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이와 관련하여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알게 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전 집주인에게 납부한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전월세 반환 받기
전세나 월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아파트에서 이사할 때, 임대인에게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명세서를 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사무소가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거 후 환불받을 자격이 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이전 집주인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못 받는 경우
임대 계약서에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이 특약은 유효하며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없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차이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향후 필요한 주요 수리 및 개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정 것입니다. 이러한 수리 및 개조에는 엘리베이터 교체, 건물 외부 페인트칠 또는 주요 시설 개보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으로부터 징수하며, 각 집에 부과되는 월 관리비에 추가됩니다. 징수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기준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입니다.
수선유지비란?
반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 건물의 공용 공간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공동 현관, 계단, 복도의 전구 교체, 수질 검사, HVAC 시스템 청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수선유지비는 현재 거주자가 납부하며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당연히 세입자에게 부과되며 임대차 종료 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