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초기창업패키지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안정화와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패키지는 스타트업이 유망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업화 자금과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최대 1억 원, 평균 0.7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적재산권(IPR) 출원 및 등록, 기타 사업화 관련 비용에 사용됩니다.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에는 시장 진출 지원, 초기 투자유치, 실증 검증 등이 포함됩니다. 이 패키지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등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과 스타트업을 연계하는 민간 협력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약 기간: 프로그램의 협약 기간은 협약 개시일로부터 9개월이며,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발 규모: 이 프로그램은 약 595개 기업을 지원 패키지로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자격 기준
이 패키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여야 합니다.
-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업력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2월 23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또는 개인 대표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모두 신청 자격이 있어야 하며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법인)을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창업 여부 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제외 기준
다음의 개인 및 기업은 본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에 채무 불이행 중인 개인(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뉴스타트 펀드 제도를 통해 채무 변제를 완료했거나 채무 조정 합의에 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아 파산 절차에서 면책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개인(기업)으로서, 강제징수 유예를 받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 특별채무를 상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업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기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로서 중단(중단, 포기)된 과제를 포함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개인(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개인(기업).
- 지정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
- 2023년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 또는 비상근 인력으로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사람.
- 2023년 본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의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사람(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이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해당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가이드라인 및 관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스타트업 패키지 2023은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과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사업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상업화 자금과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1억원(평균 0.7억원)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전용 자금입니다.
사업화 자금(정부 지원금) 지원 금액은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 사업비는 정부 보조금이 70% 이하, 대응 자금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응자금은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장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2월 23일부터 2023년 3월 16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며칠 전에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번 제출한 신청서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창업기업 대표자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실명 확인 및 기업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선정 절차는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의 2단계로 구성됩니다. 선정된 기관은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일정 및 결과를 발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최종 평가 및 정부 보조금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기업의 적격 여부는 창업보육센터 및 주관기관에서 검토하며, 자격 미충족 시 신청이 탈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 신청은 반드시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기재된 지원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실격 처리될 수 있으며,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표절, 도용, 고의적으로 베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로 판명될 경우 향후 3년간 중기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타인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판명된 사업계획서의 공동 작성자에게도 동일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위조, 도용, 누락할 경우 평가에서 탈락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협약이 체결된 2023년도 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자는 1개 과제만 선택해야 하며, 먼저 협약을 체결한 1개 과제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또는 개인 대표로 구성된 스타트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 절차 완료 후 대표자별 적격성 검토가 진행되며,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신 분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