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기간, 신청방법 후기 2022년

신혼부부라면 전세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높은 금리가 부담스럽기만 할 텐데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버팀목 대출 자체가 조건이 조금 까다로우면 챙겨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 대출조건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서류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특히나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를 상향하고 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출한도가 많게는 1억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현재 높이 올라간 전세에 버팀목 대출로도 찾기 어려웠던 집들도 이제는 꽤 여유 있게 찾을 수 있게 되었죠.

거기에 현재 기준금리가 크기 올라 전세담보대출도 5%가 넘어가고 있는데 버팀목 대출은 현행 수준인 1.2~2.4% 수준으로 동결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버팀목 담보대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

우선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버팀목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대출 자체가 정부기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저금리이기는 하지만 대출조건에 따라서 ‘일반형’, ‘신혼부부 전용’, ‘청년 전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합산 총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 대출한도 : 수도권 – 3억원, 수도권 외 – 2억원
  • 대출기간 : 최장 10년

연 1.2%라는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이신 분이라면 대출신청을 알아보셔야 하는 상품입니다.

물론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맞벌이라면 넘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조건이니 이번 글을 통해 대출조건을 상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수도권 – 1억 2000만원, 수도권 외 – 8000만원 또는 전세금액 70%
  • 대출기간 : 최장 10년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팀목 대출입니다. 공식적으로 ‘일반’이라는 글자가 붙지는 않지만 다른 두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으로서 연소득과 순자산가액 그리고 무주택 조건만 맞출 수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대출조건에 해당이 되는 상품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4% ~ 연 2.1%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이내 또는 임차보증금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0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한도가 7000만원으로 가장 적지만 아무래도 원룸을 선호하는 청년층에게 맞는 상품이라서 대출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연 1.4% 대출금리로 이용할 수 있니 청년층이라면 다른 주택담보대출보다 우선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완벽정리

신청시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에서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중에서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출대상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은 ‘혼인기간’, ‘계약금’, ‘무주택 세대주’, ‘총소득’, ‘순자산’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혼인기간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상으로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결혼 예정이라면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여야 합니다.

계약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하셨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성년이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총소득

배우자와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합한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

배우자와 대출신청인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입니다. 이 중에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신 분들이어야만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아래의 3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단, 대출한도는 올해 상향이 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는 2억원입니다. 아직 시기는 미정이라서 공식홈페이지에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네요.

호당대출한도

신혼부부 :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 2억원 ] [ 수도권 외 – 1억 6000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 2억 2000만원 ] [ 수도권 외 – 1억 8000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이면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 모두 전세금액의 80% 이내가 대출한도입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담보별 대출한도는 연간인정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계산과정이 조금 번거로우실 경우 대략 연봉의 2~3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이 되는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과 ‘임차보증금’ 등의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기준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인 곳이어야만 대출 신청이 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까지 됩니다.

임차 보증금 기준

일반가구 또는 신혼가구 : 수도권 – 3억원, 수도권 외 –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 4억원, 수도권 외 – 3억원

대출금리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저 금리는 1.2%이며 최대 금리는 2.1%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1.20%
   
1.30%   
   
1.40%   
   
2000만원 ~ 4000 만원 이하   
   
1.50%   
   
1.60%   
   
1.70%   
   
4000만원 ~ 6000만원 이하   
   
1.80%   
   
1.90%   
   
2.00%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가 적용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적용된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 적용됩니다.

  • 연 0.1%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7% : 다자녀가구, 연 0.5%p : 2자녀 가구, 연 0.3%p : 1자녀 가구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면 자녀 계획이 있으시다면 10년 이상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장 10녀 이용 후에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대출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입니다. 이 또한 4회 연장할 수 있고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후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서 우선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 신한, 기업, 국민, 그리고 농협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집 구하기부터 버팀목 전세자자금대출 신청 후 대출금 받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집 구하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하셔야 할 것은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때 구할 수 있는 집은 위의 ‘대출한도’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임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는 2억원 이하의 집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건’이라고 꼭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은행) 전세집의 전세대출 가능 여부 확인

부동산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셨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은행에서 해당 집의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가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는 하지만 대출을 은행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입니다. 대부분 요청하면 부동산에서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신 후에 우리, 신한, 기업, 국민, 농협은행에 가셔서 전세대출 가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거라고 말하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니 이 과정에서 필요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은행에서 가심사를 진행하고 나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금으로 임차보증금 5%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큰 금액을 이체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1일 최대 이체 한도 제한으로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 가심사 과정에서 미리 1일 최대 이체 한도는 계약금 5% 이상을 고려하여 높여 놓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꼭 넣으면 좋은 특약사항들이 있으니 해당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하시는 것을 빼놓지 말기 바랍니다.

4. (주민센터)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이제 바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입니다.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한 완전한 증거력으로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니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에 꼭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면 도장형태의 확정일자가 발급되며,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면 따로 별지처럼 한 장을 붙여서 줍니다.

5. (기금e든든어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지금까지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과 크게 관련이 없는 과정이었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기금e든든어플을 내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어플로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핸드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금e든든어플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시에 대부분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따로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입주할 집 주소와 인적사항 등이 있습니다.

대출신청을 완료하시면 시간이 지나고 예비자산심사단계 적격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문자로 따로 적격판정에 대한 정보가 옵니다.

6. (은행) 서류 제출하고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계약서 작성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적격판정을 받으셨다면 우리, 신한, 기업, 국민, 농협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방문은 배우자와 함께 가야 하며, 준비해두신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제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실행일에 대출금을 대출실행자 계좌로 받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실행자 계좌로 받아봐야 다시 이체를 해줘야 하니 보통은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물론 임대인 계좌가 정확해야 하니, 이 점은 꼭 여러 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은행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미비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입주일까지 꼬이게 될 수 있으니 서류는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만 합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분리세대시에는 각각 준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 혼인신고 전이라면 결혼 입증 서류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이나 사업 영위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 소득 및 재직 확인
  • 임대차전세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여야 함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 임차보증금 5% 송금했다는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