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후기, 한도, 기간, 신청방법 2022년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나날이 불안해짐에 따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상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연이어 올라가면서 시중은행의 전세대출도 이제 5%를 넘어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굉장히 저렴한 청년 버팀목 대출은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전세대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조건이 까다로우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대출신청까지 꽤 난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도 2년간 1%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도시기금 청년 및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는 것인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층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종류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3가지 종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신혼부부 전용’, 그리고 ‘청년 전용’인데요. 각각의 대출 상품은 조건이 달라서 대출 신청인에게 맞는 상품으로 선택하셔야 대출승인율이 높아집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만 34세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4% ~ 연 2.1%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0년

이번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청년들이 구할 수 있는 주거 옵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5%인 것과 비교할 때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 1.4% 정도이기 때문에 청년 분 중에서 조건이 된다면 버팀목 대출을 우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혼일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합산 총소득 6000만원,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대출기간 : 최장 10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혼일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상품입니다. 대출금리가 연 1.2%여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나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이기 때문에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총소득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억 2000만원
  • 대출기간 :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연 1.8% ~ 연 2.4%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3가지 버팀목 대출 중에서 대출금리는 1.8%로 가장 높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다른 버팀목 상품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 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공식적으로는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리

올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출조건이 완화되고 대출한도가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랫글을 읽어 보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최소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기준은 전세자금 잔금지입일 또는 전입일 중에서 더 빠른 날 중 3개월 이내입니다.

잔금지급일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이며, 전입일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찍히게 되는 날짜입니다.

대출대상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원하신다면 ‘계약금’, ‘34세 미만 무주택 세대주’, ‘총소득’, ‘총자산’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계셔야 합니다.

계약금

주택임대차계열 체결 시에 지급하게 되는 계약금(임차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하셔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4세 미만 무주택 세대주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 이하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해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을 6000만원 이하여도 됩니다.

  • 신혼가구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 다자녀자녀
  • 2자녀 가구

총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총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기준은 통계청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입니다.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그리고 담보별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면 1.5억원 이하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가 대출한도입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담보별 대출한도는 연간인정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2000만원 이하면 연간소득에 3.5배를 곱한 값이며, 연간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4배를 곱한 금액입니다.

대상주택

이번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대출조건이 완화된 이유 중 하나가 임차보증금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단, 대상주택에 있어서 여전히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 보증금 기준을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기숙사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여야 하고, 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만 25세 미만인 단독세대주인 경우 임차 전용면적은 임차 60㎡ 이하인 곳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1.5%에서 최대 2.1% 까지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1.50%
2000만원 ~ 4000 만원 이하 1.80%
4000만원 ~ 6000만원 이하 2.10%

금리우대(중복 적용 안됨)

  • 연 1.0%p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2%p : 장애인, 다문화, 고령자, 노인부양 가구

추가우대금리(1,2,3은 중복적용 가능)

  • 연 0.2%p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1%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7%p : 다자녀가구 // 연 0.5%p : 2자녀 가구 // 연 0.3%p : 1자녀 가구
  • 연 0.3%p : 만 25세 미만, 보증금 3억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고 나서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고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장 10년 이용 후에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로 버팀목 대출을 진행하실 경우에 기본 대출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입니다. 이 또한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과 후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신한, 기업, 국민, 농협 등 5개 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구하는 과정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부동산에서 집 구하기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을 대출받기 전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팀목 대출로 모든 집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집인데요. 이것도 올해 꽤 높아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도 집을 구할 때 청년 버팀목 대출로 전세를 구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인중개사도 이에 맞는 물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 가능 가여부 확인하기

부동산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들어가고 싶은 집을 알아보신 후에 바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전에 앞으로의 과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해당 전셋집이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을 통해 가심사를 받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도 확인을 해주기는 하지만 대출을 진행하는 곳은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요청하면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가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으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우리, 기업, 신한, 국민, 농협 은행 중의 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가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위한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요청하시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은행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가심사를 마친 이후에 전세대출 여부를 확답을 받으셨다면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사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염두에 두셔야 하는 점이 계약금입니다. 통상 계약금은 임차보증금의 5%를 냅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금액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 5%라고 해도 꽤 큰 금액이라서 많은 청년 분들이 1일 최대 이체 한도 때문에 곤란을 겪습니다. 그러니 미리 1일 이체 한도를 높여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특약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바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가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증거력으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6000만원 이하는 도정형태,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은 별지로 따로 발급됩니다.

기급e든든어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지금까지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준비과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가장 간단한 버팀목 대출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어플입니다. 핸드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다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어플에서 신청 시에 대부분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기타 입주할 집 주소라던가 인적사항 등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이 끝나시고 나면 나중에 예비자산심사단계에서 적격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은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계약서 작성하기

기금e든든어플에서 적격판정을 받으신 후에는 5개의 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셔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실 때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승인된다면 대출 실행일에 맞춰 은행에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대출실행자 계좌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 계좌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바로 송금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어차피 내 통장으로 와봐야 다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야 하므로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전세대출을 받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준비해야할 서류가 매우 많습니다.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대출 진행 과정에서 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서류 준비는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 준비 과정이 촉박해져 나중에 급한 마음에 실수하기도 하니까요.

단,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건물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