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금리가 연 1.8%에서 연 2.4%에 달할 정도로 매우 낮아서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는 정말 엄청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7년과 비교해볼 때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463조7000억원에서 635조3000억원으로 약 170조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30세대가 집을 하루라도 빨리 구매하기 위하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근접한다는 것이며 이제는 8%도 넘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이자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면서 가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대출상품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
버팀목 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기금대출로 운용되는 상품으로서 ‘일반대출’, ‘신혼부부 전용대출’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버팀목 대출은 대출조건이 다르고 대출한도 및 보증금제한도 조금씩 달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8%~연 2.4%
- 대출한도 : 수도권 – 1억2000만원, 수도권 외 – 8000만원 혹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0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일반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신혼부부, 청년형과 구분 짓기 위해서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 글의 주된 목적이 일반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니 만큼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6000만원 및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 대출한도 : 수도권 –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대출기간 : 최장 10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반 은행 전세대출이 5%를 훌쩍 넘긴 가운데 신혼부부 버팀목은 1%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구입 시에는 디딤돌 대출 대상자이신 분들만 주택을 구매하고, 신혼부부 전세는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자이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고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및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4% ~ 연 2.1%
- 대출한도 : 최대 7000만원 이내(혹은 임차보증금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0년
청년층들은 매달 나가는 월세 30만원에서 40만원도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조건이 된다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층이라면 대출 버팀목 대출상품보다 신청조건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으면 대출이자도 월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여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완벽정리
신청시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계약금
계약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이신 분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 25세 이상이신 단독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의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은 대출할 수 없습니다.
총소득 기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나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 가액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그리고 ‘담보별 대출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제일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가 됩니다.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1.2억원입니다. 수도권 외에는 8000만원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2.2억원입니다. 수도권 외에는 1.8억원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담보별 대출한도는 보증 기관 및 연간인정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인정소득은 연간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계산이 어려우신 경우 연봉의 2배~3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기준과 임차보증금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기준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기준
수도권은 3억원까지, 수도권 외는 2억원까지 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까지 입니다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1.80%에서 최대 2.40%입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대금리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 것이 좋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000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000만원 ~ 4000 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4000만원 ~ 6000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금리우대는 총 3가지이며 중복적용이 불가능하여서 가장 높은 금리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추가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 항목(중복 적용 안됨)
연 1.0%p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2%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우대금리 항목(중복적용 가능)
연 0.2%p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1%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단,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한 후에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기본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한 자녀 당 2년이 추가되며 이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으면은 최대 2년 1개월이고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또한, 중도상환해약금은 없습니다.
일반 버티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둘 다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1. 부동산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 구하기
버팀목 전세대출로 집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버팀목 대출을 실행하기 최소 한 달 전부터는 대출을 받을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대출심사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을 구할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으며, 특약 사항으로도 해당 문구를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2. 은행에서 전세대출 가능여부 확인하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집의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셔서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가면, 해당 집에 대한 전세대출 가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가심사를 진행한 후에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이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금을 임차보증금의 5% 정도를 내야 합니다. 이 때 1일 최대 이체 한도 제한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은행에서 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추가에 관해서도 미리 생각해 두시어 꼼꼼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4.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도장형태로 확정일자 발급을 해주고, 보증금 6천만원 이상부터는 임대계약서에 따로 한 장을 더 붙여줍니다.
확정일자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로서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한 완전한 증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기금e든든어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본격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차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핸드폰에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기금e든든어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따로 제출이 필요 없고 인적사항이나 입주할 집 주소 및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금e든든어플에서 대출을 신청하신 후에 예비자산심사단계까지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6. 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기금e든든어플에서 예비자산심사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5대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대출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모두 챙겨가셔야 합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대출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 미리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가야 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서류를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확인에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에 필요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계약금 5% 이상 송금했다는 영수증
서류를 제출하신 후에 은행에서 대출 승인 여부를 받기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립니다. 대출심사에 따라서 추가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