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부터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여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을 지급합니다. 이 혜택은 자격을 갖춘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가 중요한 이유
한국에서는 자녀 양육과 적절한 보육에 드는 높은 비용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상승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의 식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 증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가족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부모가 가족을 더 쉽게 부양하고 아동이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모급여는 고용 상태, 재산 또는 소득에 관계없이 영유아의 모든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이는 특정 그룹으로 제한되었던 이전 영유아 수당과 달라진 점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대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0~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 이상의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2023년 1월 25일부터 정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혜택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보육 서비스 대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선택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부모는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바우처 금액인 51만 4천 원보다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액 1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부여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기간
부여급여을 신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부모가 거주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매월 25일에 지정된 은행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2022년생 2023년에 부모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아기가 2022년에 태어났다면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 부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발표했으며, 지급 대상은 개월 수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유아수당 지급 계획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 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2021년 이전 출생 아동의 경우 첫 11개월은 20만원, 이후 12~23개월은 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부모급여 수령 가능?
예,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0세에서 1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수당으로, 고용 상태나 육아휴직 급여와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중복지급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자녀 양육비와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부터는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지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