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2022년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채무조정을 확정받고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이라면 금융거래를 하는데 많은 곤란을 겪으실 텐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불량자란 3개월 이상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대출금을 연체하시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및 카드론, 할부금융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신 분들이 신용불량상태로 등록되고는 합니다.

이외에도 주택자금대출의 9개월 이상 연체 및 지방세 및 국세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 시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데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져서 각종 금융거래 제한으로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 개인자산가압류 등으로 가계경제에 직접 타격이 되죠.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출금 및 세금을 제때 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대출이 연체되었을 때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다 보면 성실상환자로 인정이 되어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실상환자 대출의 대출자격부터 대출한도, 기간, 금리, 후기 그리고 대안상품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자격

성실상환자 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대출 대상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기타 채무조정기관(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지식회사) 등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신 분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18개월 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채무상환을 완료하신 분

소액금융기금의 출연 주체의 출연목적에 따라서 지원대상자로서 별도로 지정되신 분

그렇지만 위의 대출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상황에 해당이 되신다면 성실상환자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상환 여력이 부족하여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없는 분
  •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조회표상에 등록되신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하신 분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한도, 금리, 기간

성실상환자 대출은 지원용도에 따라서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금용도를 어떤 것으로 신청하실 것인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용도에 따라서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 4.0%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의 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됩니다. 이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1등급~3등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기본금리의 70%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대출한도 또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과 대출금 상환이력, 그리고 소요자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채무조정 기간에 따른 대출한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조정 6개월 ~ 8개월 :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9개월 ~ 11개월 :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12개월 ~ 23개월 :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 최대 1500만원 이내

생활안정자금 용도

  • 대출한도 : 1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사고나 질병, 그리고 재난 등 때문에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나, 재해복구비 등이 있으며 결혼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등도 해당이 됩니다.

학자금 용도

  • 대출한도 : 1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용도로 대출금이 필요하실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금리차환자금 용도

  • 대출한도 : 1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의 상환자금 용도로 필요하실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용도

  • 대출한도 : 1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영세자영업자이신 분들이 사업장의 집기와 비품, 시설물 등을 구입하거나 교체하실 필요가 있을 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자금

  • 대출한도 : 1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영세자영업자가 원재료 구입 등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하실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신청방법

성실상환자 대출은 총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부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지부 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신다면 더 편리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상담을 원하신다면 1600-5000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상담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후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상품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성실상환을 하면 4%대에서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채무에 대한 사항이 좀 까다로워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좀 불안하더라구요.

우선 신용회복위원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신용회복위원회랑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금융사의 채무는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때 포함이 되지 않은 채무 연체가 있거나 세금체납이 있으면 성실상환자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고도 하더군요.

특히나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에 민감하여서 연체내용이 있으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한도도 무조건 1500만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납부 회차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진다고 해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대안상품

성실상환자 대출은 대출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신용불량자로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신용불량자 정부지원대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조정 중인 신용불량자이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다른 상품들도 있는데요. 조건이 알맞다면 아래의 상품들도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대출 :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액대출인 비대면 간편 대출은 지부에 방문할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대면 간편대출의 지원대상은 성실상환자 대출과 같은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고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채무를 완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대면 간편대출은 소액대출이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만 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용도로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대출한도는 1회에 신청 가능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4.0% 이내로서 성실상환자 대출과 같습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서 대출 원금 및 대출이자를 매월 동일하게 상환하게 됩니다.